신규회원 안내문
DATE : 2019-10-31 14:51:49 HIT : 825 NAME : 국세동우회
(사) 국 세 동 우 회 신 규 회 원 안 내 우리는 가장 고귀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재정역군으로서 헌신·봉사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바쳐온 우리의 노력은 우리 세정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제2인생의 앞날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현직에 근무할 때에도 깊은 동료애를 다져왔지만 퇴직 후에도 끈끈히 맺어진 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 상호간에 유익한 정보도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다 같이 함께하기 위하여 1983년 11월 10일 국세동우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 퇴직공무원 단체 동우회 보다 훌륭한 동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국세동우회에서는 귀하의 입회를 환영하오며 아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회 목적 (정관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 세정협조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 회 (정관 제5조) 국세청 소속 정규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 자동입회 된다. ○ 국세동우회에서 하는 일 · 매월 소식지 ‘국세인광장’발행으로 회원동정, 경조사 소식, 사무실 개업 등 소식전달 · 회원 경조사 시 화환 또는 경조금 지급 (자녀 결혼 시 화환 또는 축의금 5만원, 직계존속·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조화 또는 조의금 5만원, 본인사망 시 조화 또는 조의금 10만원) · 불우회원 돕기 · 국세청과의 협조 ○ 회원이 도우는 일 · 연회비 납부 (일반회원 4만원, 고문·자문위원·부회장·감사·지방회 회장·지방회 고문·지방회 부회장 20만원, 이사 10만원)
계좌 : (국민) 816-01-0201-312 (예금주:사단법인국세동우회)
· 회원투고 등 (註)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생활해왔다면 이젠 국세동우회라는 조직을 활용하여 생활합시다. 지금 우리는 사단법인 국세동우회를 통하여 공무원연금문제나 건강보험료 문제 등을 국회나 정부와 함께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해서도 조직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합시다. 2019년 6월 1일 사단법인 국 세 동 우 회 장 전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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