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잊고 98%나 세액공제 신청안해..국세청이 챙겨준다(2024.03.12, 국세청)
DATE : 2024-03-12 20:05:40 HIT : 39 NAME : 장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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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및 요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한 자
공제금액(한도)
용역제공자 인원 수×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적용기한
’2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23.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연장)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