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세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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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고관련 보도자료

해외금융계조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DATE : 2022-06-13 20:47:35 HIT : 91 NAME : 황선의

[FILE DOWNLOAD ]
220609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1).hwp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지원)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신고검증)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