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드립니다!(국세청, 2024.01.08)
DATE : 2024-01-08 13:40:42 HIT : 66 NAME : 장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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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hwp
□(신고개요)’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