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국세청, 2024.01.16)
DATE : 2024-01-16 18:30:07 HIT : 76 NAME : 장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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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1).hwp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